[알림] 골프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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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11-12 17:53:20 조회 2720 |
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골프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골프 종목 특성에 맞는 "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(골프장)"을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▣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골프장 [공통사항]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[해당 유형 적용사항] ㅇ 가족단위·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,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골프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-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증상 관찰하고, 38도 이상 지속 및 증상 악화 시 콜센터(1339, 지역번호 +120)나 보건소 문의하기 ㅇ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- 탈의실(락커룸)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-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,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골프장 시설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탕(온탕, 냉탕) 시설 이용 하지 않기 ㅇ 골프채, 공 표시기(볼마커) 등 신체에 접촉하는 골프용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골프 전동차(전동카트)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골프경기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(캐디)와 2m(최소 1m)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,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령외치기, 소리지르기 등), 이용자 간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대화는 자제하기(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) ㅇ 골프복합시설(클럽하우스) 식당 및 휴게소(그늘집)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- 시설 내 음식 섭취는 자제하고, 불가피하게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※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, 음식점·카페,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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